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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4 발의 ·
사회복무요원이 순직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입은 경우에 치료비 또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이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 및 제8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5조의3(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
제80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