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 국세의 경우 세수 신장성이 높고 세원보편성을 지닌 소득·소비과세가 총세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지방세는 소득세의 부가세 형태로 지방소득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을 뿐 총세수의 절반가량을 재산과세에 의존하고 있는 것임.
이에 따라 지방자치제의 실시 후 복지·문화·안전 등과 같은 기존의 국가사무가 지방정부에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재정은 실질적으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지방재정 수요는 급증한 반면, 세수 신장성이 낮은 재산과세 위주의 구조가 유지되면서 지방세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크게 확대되지 못한 것임.
이에 부가세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함으로써 소득을 기반으로 한 지방의 세입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세수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함(안 제7장제4절 신설)
나. “개인분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의 과세표준 또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지방소득세로, “법인분 지방소득세”를 법인세의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지방소득세로 각각 정의함(안 제85조).
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임을 규정함(안 제86조).
라. 개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의 납세지로, 법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법인세의 납세지로 규정함(안 제87조).
마. 개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으로, 법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로 규정함(안 제89조).
바. 개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소득세의 과세표준 또는 소득세액으로, 법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의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액으로 규정함(안 제90조).
사.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 및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을 100분의 3으로, 그 외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규정함(안 제91조).
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되거나 공제되는 소득세액이 있는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감면·공제세액을 지방소비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안 제92조).
자. 지방소득세는 제9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91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함(안 제93조).
차. 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또는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되,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함(안 제94조).
카. 개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할 때, 개인분 지방소득세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함(안 제95조).
타. 법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함(안 제96조).
파.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지방소득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7조).
하.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지방소득세 세액을 동시에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함(안 제98조).
거. 세무서장은 개인분 지방소득세 및 법인분 지방소득세에 관한 자료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안 제99조).
너.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안 제100조).
현행
개정안
제74조(정의)
제75조(납세의무자)
제76조(납세지)
제84조의2(과세표준)
제84조의3(세율)
제84조의4(면세점)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84조의7(신고의무)
제85조(정의)
제86조(납세의무자)
제87조(납세지 등)
제88조(비과세)
제89조(세율)
제90조(징수방법)
제91조(신고납부)
제92조(수정신고납부 등)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제94조(소득분의 계산방법)
제95조(소액 징수면제)
제96조(특별징수)
제97조(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제98조(징수교부금)
제99조(과세표준)
제100조(세율)
제101조(면세점)
제101조의2(중소기업 고용지원)
제102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103조(신고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