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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을 통한 지식창출과 국가과학기술발전을 도모한다는 출연연구기관의 특수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 등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으로 분류ㆍ지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인력운용ㆍ예산집행ㆍ경영평가 등의 측면에서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하고 연구기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임.
따라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여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기관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공공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