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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품의 제조 및 설계와 관련되는 기술인 주조(鑄造), 금형(金型), 용접(鎔接) 등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의 성능 개선을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뿌리산업의 범위에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을 추가하고,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을 뿌리기업에 포함하도록 하여 기존의 중소기업 외에 중견기업도 뿌리기업 명가(名家)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뿌리산업 진흥센터의 명칭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제1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제22조(뿌리산업 진흥센터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291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