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지급결과 신청자 1,154,015명 중 탈락자는 152,748명으로 13.2%에 달하고 탈락자 중 직전학기 평점 B학점이상 규정에 의한 성적제한 탈락자가 84.1%에 달하는 128,490명이나 됨.
더욱 문제는 성적탈락자가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에서 그 비율이 높아,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의 경우 88.3%가 성적제한으로 탈락하고, 소득 1분위 학생의 경우 85.2%가 성적제한으로 탈락한 반면, 상대적 고소득층인 소득 7분위와 8분위는 각각 82.7%, 84.2%만이 성적제한으로 탈락함.
이러한 현상은 저소득층 학생들일수록 고액의 대학등록금과 생활비로 학업에만 매진하기가 어렵고, 추가적인 경제활동이 불가피해 상대적으로 성적제한으로 인한 탈락이 많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국가장학금 신청 시 성적기준을 아예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었음.
따라서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습환경 제공가 국가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무상지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학금계정의 재정상황, 학생의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연령 등을 감안하여 대상 학생을 선발하되 성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도록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