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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해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학비 지원금이 증가했으나 사립유치원의 무분별한 학비인상으로 인해 학부모의 교육비 절감 체감도가 미흡한 실정임.
2013년 만 5세의 사립유치원 연평균 교육비는 581만여원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납입금을 표준유아교육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방과후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납입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유치원비의 무분별한 인상을 억제하고 유치원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교육비용 등)
제28조(보조금의 반환)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