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3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고액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 이런 상황에서 대학들의 입학금은 책정근거도 명확하지 않지만 등록금의 20% 이상에 해당하기도 하는 등 신입생들에 이중의 고통이 되고 있음. 이에 대학 입학금을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5%를 초과하기 못하도록 하여 신입생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더불어, 고액의 등록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납부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추가적으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학생이 취득하고자 하는 학점 수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하여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대학생들은 고액등록금과 실업의 이중고에 더불어 한달에 50여만원에 달하는 주거비에 대한 부담과 불안정한 거주 문제를 겪고 있음. 2012년 기준 전국 453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6.1%에 불과함.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 기숙사 수용률이 20.8%에 이르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15%에 불과해 기숙사 확보의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숙사 수용률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고등교육법에 명시하여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숙사 수용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고등교육법」에 명시하여 주거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등록금은 수업료, 입학금, 시간제등록금 등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일체의 금원을 포함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안 제11조제1항).
다. 입학금은 직전 학기 학생 1인당 평균등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후단 신설).
라.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학생이 취득하고자 하는 학점 수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11조제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학교의 설립 등)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