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9-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우리나라의 고용 및 노동 분야의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체계를 살펴보면 초·중·고등학생은 초등 및 중등교육기관에서 사회과 교과목을 통해 노동 관계법 관련 기초 교육을 받고 있음. 한편, 공무원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교육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노사관계 교육은 민간 자율에 맡기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 교원 및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 관련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고용 및 노동 관련 교육의 부진은 공무원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노동 관계법상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해 법적인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최소한 공무원만이라도 정기적으로 기본적인 고용 및 노동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 본인의 노동권 확보와 더불어 관련 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쌓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광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68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50조(교육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