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는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산학연협력’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산학은 산학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주체로써 ‘산학협력’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학의 산학연간 협력 활동을 총괄 기획조정하는 ‘산학협력단’도 ‘산학연협력단’이라고 칭하지 않고 있어 ‘산학연협력’을 ‘산학협력’으로 통일하고자 함.
또한, ’13년 3월 정부조직개편 시 여야합의에 따라 산학협력 업무를 (구)교육과학기술부 통합 이전 (구)교육부, (구)과학기술부 소관 중심으로 법률을 분리하여 개정하기로 한 바 교육부는 동 법률에, 미래창조과학부는 「협동연구개발 촉진법」전부개정 법률안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정정
나. 본문 내용 중 “산학연협력”을 “산학협력”으로 정정(안 제1조부터 제39조의2까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정의(안 제2조제5호)
라. 본문의 “연구기관” 중 일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변경(안 제2조제6호, 제24조제1항, 제37조제1항제3항)하고, 그 외 조문에서는 삭제(안 제2조제9호, 제36조의2제1항제3호, 제36조의3제1항, 제36조의7, 제38조, 제39조의2제2항)
마. “연구기관의 이익배당 사용제한” 및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등”은 삭제(안 제36조의6제2항, 안 제37조의4)
바. 이 법 시행 전 연구기관과 관련된 사항의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안 부칙 제2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1조의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제12조의2(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반영)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제31조(수입)
제32조(지출)
제35조(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제36조의3(자회사의 설립 방식)
제36조의6(이익배당의 사용제한)
제36조의7(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제37조(협력연구소)
제37조의4(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등)
제38조(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
제39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제39조의2(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