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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발의 · 의원 외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 강간죄를 범하면서 다른 사람을 상해·살해하거나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또는 음란물 제작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한 자를 무기징역 등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형의 감경이나 가석방이 가능해,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반인도성과 흉폭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무기징역에 처하는 경우 감경 및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억지력을 높이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법감정과 일치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