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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무기징역 등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형의 감경이나 가석방이 가능해, 결과적으로 해당 범죄의 반인도성과 흉폭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범에 대하여는 감경 및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억지력을 높이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범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법감정과 일치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