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10년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3.6%로 OECD 평균 8.4%에 비해 매우 낮으며, 총 조세수입 중 소득세 비중 역시 14.3%로 불과해 OECD 평균 23.9%와 비교할 때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취약함.
18대 국회에서는 과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기 위해 과표 ‘3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세율 38%를 적용하였으나 그 대상이 전체소득자의 0.16%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은 상황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 적정수준의 조세부담을 추가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부담은 수십억원을 넘는 고액 연봉 임원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사회적 재분배의 기능을 위해서도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현행 5단계로 되어 있는 과표 구간 중 8천8백만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구간의 조정 및 세율을 조정하고,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하고자 함.
또한 현행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일정비율을 공제하여 고소득자일수록 실제 지출한 비용에 비하여 과도한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고소득 근로자의 과도한 소득세 경감을 축소함으로써 과세형평성 제고와 고소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총급여 4천5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현행 5%)을 총급여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분은 3%, 총급여 1억5천만원 초과분은 1%로 축소함(안 제47조제1항).
나. 현행 세율 35%가 적용되는 8천800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의 구간을 8천800만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이하로 함. 현행 세율 38%가 적용되는 3억원 초과 구간을 세율 40%가 적용되는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로 함. 세율 45%가 적용되는 5억원 초과분의 추가 구간을 신설함(안 제5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5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