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9-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회의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의 죄로 처벌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등 국회의 진실 규명을 위한 신성한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이 선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위 진술이 밝혀지면 위증의 죄로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또 국회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위가 훼손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음.
이에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일을 막기 위해 벌금형을 삭제하는 등 그 처벌 형량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벌금형은 삭제함(안 제12조제1항).
나. 이 법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