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으로 중앙회의 경제사업이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되는 등 중앙회 차원의 경제사업활성화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회원조합의 경제사업활성화는 조합원의 경제사업 참여 부족 등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회원조합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도 자기자본 한도 및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비율에 묶여 경제사업활성화에 필요한 투자행위가 제한되고 있고, 회원조합의 구조개선도 경제사업을 잘 하는 조합의 육성보다는 재무상태가 부실한 조합의 합병 위주로 진행되어,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회원조합으로 하여금 매년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생산계열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합원의 경제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일선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품목조합이 생산계열화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자기자본 한도 및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분야에 진출한 기업과 경쟁하는 품목조합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품목조합의 합병 등 품목조합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품목조합의 생산계열화를 확대하고 품목조합을 대니쉬크라운과 같은 글로벌한 기업형 협동조합으로 육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농협은 매년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24조의2제3항 신설).
나. 1년 6개월 이상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제명 대상에 추가함(안 제30조제1항제4호 신설).
다. 합병으로 존속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의 변경등기 당시의 재임은 연임 제한 횟수에서 제외함(안 제75조의2제3항 신설).
라. 중앙회 회장은 품목조합의 생산계열화 확대를 위하여 품목조합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품목조합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11조의2제1항 신설).
마. 경제사업규모,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조합이 경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자기자본 한도 및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1조의2제2항 신설).
바. 회장은 품목조합 육성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품목조합에 대해 자금지원 우대 또는 제한 및 합병권고 등을 할 수 있고 매년 육성계획 추진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111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조합원의 우대)
제30조(제명)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제75조의2(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제107조(준용규정)
제111조의2(품목조합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12조(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