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2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60~70년대 산업화 시대 창업한 중소기업대표들의 고령화로 원활한 가업승계 문제가 단순히 중소기업 지원을 떠나 기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문제의 핵심으로 등장함.
그동안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가업상속 관련세제를 개선하였으나, 공제한도가 부족하고 공제대상이 매출액 2천억원 미만 및 피상속인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되며, 상속인 1인 상속 및 상속개시 2년전 종사 등 요건이 까다롭게 규정되어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상속세 부담을 가업승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느끼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현행 제도는 수 십 년간 지속적인 투자로 사업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일수록 가업승계 과정에서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하는 구조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기업의 성장의지 저하 및 피터팬 증후군 유발 등 역효과를 초래하여 세계적인 히든챔피언으로 성장발전하는데 또 하나의 ‘손톱 밑 가시’가 되고 있음.
산업화의 역사가 오래된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가업승계 문제를 기업의 지속성장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의 원동력으로 생각하여 수 년 전부터 상속세 감면 등 제도적 장치를 이미 마련하였음.
우리나라도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국가경제의 지속성장 차원에서 많은 기업들이 본격적인 승계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등의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음.
이에 가업승계시 발생하는 상속세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제대상 기업의 매출액 상한 기준을 현행 2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상기업의 업력 요건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에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개선하며,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공제율은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는 1천억원으로 함(안 제18조제2항제1호).
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 및 피상속인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현행 가업영위기간 중 60% 이상 또는 상속직전 10년 중 8년 이상에서 가업 영위기간 중 6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중 4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로 변경하며, 상속인의 1인 전부상속 및 2년 전 가업종사 요건을 폐지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다. 가업상속 후 10년 내 사후관리 요건(자산 80%, 가업, 지분, 고용유지) 위반시 감면액 전액을 추징하는 현행 제도를 5년 이후부터는 요건 유지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함(안 제18조제6항 단서 신설).
라. 가업상속 후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가능액을 10년 이내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미만에서 100분의 40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는 100분의 20) 미만으로 확대함(안 제18조제6항제1호가목).
마. 가업상속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범위 내에서의 업종변경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의 경우에는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18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신설).
바. 주식 등을 상속받은 경우 10년 이내 100분의 20(5년 내 100분의 10) 미만의 지분 감소를 인정함.(안 제18조제6항제1호다목).
사. 가업승계를 위한 사전증여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규정된 현행 제도를 일몰시키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가업증여공제를 신설하고 공제한도 및 공제율, 적용대상 기업 등을 상속공제와 동일하게 규정하며 증여 후 사후관리 요건은 새로이 규정함(안 제5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기초공제)
제53조의2(가업증여 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