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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 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원으로 신설되면서, 지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 출자 등이 한도 대상에 포함됨.
이로 인해 고액 기부자들의 세금부담이 증가해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이 줄어 기부문화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자사주 취득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애사심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다주는 우리사주조합 출자가 줄어 공익적 의미와 효과가 퇴색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지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을 제외하여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임(안 제132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