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2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과거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아 국유지를 관리하면서 해당 부지에 공공용 시설물을 건축하는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여 왔음. 그러나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국유재산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관리하던 기간 중 해당 재산을 무단점유 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였음.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이관하기 이전에 점유한 국유지는 국가로부터 수임받은 관리권능에 기하여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것이므로 무단점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한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변상금 부과처분 및 취소소송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로 인한 행정력 및 소송비용 등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위임 받은 기간 중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무단점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간 지속되는 분쟁을 방지함으로써 이에 따른 행정력 및 세금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