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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이 주택가 주변에 주차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음.
또한 주택가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와 달리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이에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일정 주거지역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차량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인명 피해 등을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