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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의 운용상황 등을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렇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가 재직 당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부족함.
이에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당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상황을 선거공보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7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65조(선거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