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2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공포, 2012.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민법」의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으로 성년후견제 등을 도입한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직계비속”을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기여”를 “이바지”로, “강구”를 “마련”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안 제7조, 제28조, 제33조 및 제39조의5)하였고, 「민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성년후견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음(안 제39조의13).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조의2(정의)
제2조(기본이념)
제3조(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
제4조(보건복지 증진의 책임)
제5조(노인실태조사)
제6조(노인의 날 등)
제7조(노인복지상담원)
제8조(노인전용 주거시설)
제23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제25조(생업 지원)
제26조(경로 우대)
제27조(건강진단 등)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28조(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제30조(노인재활요양사업)
제31조(老人福祉施設의 종류)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제33조의3(입소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노인복지주택의 처분명령)
제33조의4(이행강제금)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9조의4(긴급전화의 설치 등)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제39조의9(금지행위)
제39조의10(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제39조의11(조사 등)
제39조의12(비밀누설의 금지)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제40조(변경ㆍ폐지 등)
제41조(수탁 의무)
제42조(감독)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제44조(청문)
제45조(비용의 부담)
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제47조(비용의 보조)
제48조(유류물품의 처분)
제49조(조세 감면 등)
제50조(심사청구 등)
제51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제55조의2(벌칙)
제55조의3(벌칙)
제55조의4(벌칙)
제56조(벌칙)
제56조의2(벌칙)
제57조(벌칙)
제59조(벌칙)
제61조의2(과태료)
제62조(이행강제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