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2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공포, 2012.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민법」의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으로 성년후견제 등을 도입한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양질의”를 “질 좋은”으로, “경과된”을 “지난”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조정하였고(안 제6조, 제11조, 제20조, 제29조부터 제32조, 제35조부터 제37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7조), 「민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성년후견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음(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책무)
제3조(정의)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5조(영업의 허가 등)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제7조(품목제조신고 등)
제8조(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 등)
제9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1조(영업의 승계)
제12조(품질관리인)
제13조(교육)
제14조(기준 및 규격)
제15조(원료 등의 인정)
제16조(기능성 표시ㆍ광고의 심의)
제16조의2(광고심의 이의신청)
제17조(표시기준)
제18조(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금지)
제19조(건강기능식품의 공전)
제20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21조(자가품질검사의 의무)
제22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제22조의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제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제24조(기준ㆍ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제25조(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제26조(유사표시 등의 금지)
제27조(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제28조(단체설립)
제29조(시정명령)
제30조(폐기처분 등)
제31조(시설의 개수명령 등)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제33조(품목의 제조정지 등)
제34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제35조(폐쇄조치 등)
제36조(청문)
제37조(과징금 처분)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9조(국고보조)
제40조(포상금 지급)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2조(수수료 등)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제45조(벌칙)
제47조(과태료)
제48조(과태료에 관한 규정적용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