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 제
5.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6.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1. 「낙농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낙농지구의 해제
1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13. 「농지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1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5. 「도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16.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7.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18.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9.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에서의 벌채의 승인 또는 동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22.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2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점용의 허가
24.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6.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27.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
2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29.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0.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3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3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35.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3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38. 「하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39.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 등의 허가
40.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 의하여 당해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ㆍ사용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개정안제2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5.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0. 「낙농진흥법」 제4조에 따른 낙농지구의 해제
1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12.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4.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노선 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5.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8.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조림ㆍ벌채 등의 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산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1.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2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2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삭 제>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7.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8.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3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삭 제>
3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3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3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37.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