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9-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출발을 위하여 대기 중이거나 이륙을 위하여 활주로로 이동 중인 항공기에서 단순한 심경변화, 과음, 분실물 확인 등을 이유로 내리기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탑승한 승객이 출발 전에 내리게 되면 다른 승객 모두가 소지품 및 휴대 수하물을 소지하여 내린 후 기내 보안점검을 마치고 재탑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고, 추가적인 보안검색이 실시되면 이륙이 지연되어 다른 승객들의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운항을 위한 추가 급유비용, 승객 및 수하물의 재탑재로 인한 지상조업 비용, 보안검색 비용 등으로 항공사 측의 금전적 손실도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를 허용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겠다는 요구에 대처하거나 제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건강상의 이유로 항공 여행이 불가능하거나 가족이 사망 또는 위독한 경우 등에만 출발 전 승객이 내리는 것을 기장등이 허용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안전운항을 도모하고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기장 등의 권한)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