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주민들이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2013년 6월 말 현재 전국에 약 10만1,367명, 4,055개의 조직이 활동 중에 있음.
주로 야간 취약시간대에 순찰활동과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재 법률적 근거 없어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 관할별로 하나를 조직ㆍ운영할 수 있고(안 제3조),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19세 미만인 사람, 성폭력범죄자, 금고이상의 실형자 및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 등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5조).
다. 자율방범대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경찰서장등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경찰서장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자율방범대 구성원 중에서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그 활동을 태만히 하는 사람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과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 및 제11조), 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장의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의 벌칙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6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자율방범대원이 방범업무 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