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수사당국에 의해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만든 제조업자와 가공업자가 적발됐음에도 이 제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막연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단속을 한 수사당국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간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임. 즉, 수사당국은 단속만하고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제품을 공개하지 않고, 식약처는 수사당국으로부터 단속 정보를 늦게 전달받아 뒤늦게 위해평가 및 유통정보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국민은 문제가 된 제품이 어느 것 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당국과 식약처 간 단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단속과 위해평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단속기관의 발표와 동시에 해당 제품의 위해 여부와 판매금지 및 회수, 폐기절차가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아울러 부적합 원료가 사용된 제품은 1%의 위해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필요함. 따라서 부적합 원료가 사용된 식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판매금지와 회수조치를 취하고 7일 이내에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위해가 있는 경우는 회수 및 폐기, 위해가 없으면 재판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을 경우 해당 식품에 대해 신속하게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수, 압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나. 부적합 원료가 사용된 위해우려식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고, 7일 이내에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위해가 판명될 경우에는 회수 및 폐기토록 하고 위해가 없을 경우에는 재판매하도록 함(안 제7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수사기관 통보에 대한 조치)
제72조의2(잠정 판매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