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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학생 봉사자는 우리나라 전체 봉사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해외봉사에 있어서 대학생 사회봉사자는 73%라는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그리고 최근 재능기부, 지식나눔 등 교육 기부 활동이 확산되면서 지식인층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대학생 시기에 경험해보는 봉사활동은 인성 함양과 창의력 계발 등 전인교육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많은 연구결과로 입증되면서 교육적 측면에서도 대학 사회봉사활동이 중요해지고 있음.
이렇게 수나 기능, 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학생 사회봉사의 중요성은 점차 부각되고 있으나, 대학 내의 대학 사회봉사활동을 실질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사실상 부재한 경우가 많고, 대학 사회봉사를 국가 수준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실정임.
이에 대학 사회봉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특성에 맞게 봉사학습을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전국 단위 대학 간 사회봉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연계·통합·조정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본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