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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사설 해병대캠프에 참여 중이던 청소년들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 및 안전불감증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였음.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숙박 또는 야영을 하면서 다양한 수련거리를 체험하는 시설인 만큼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시설의 운영 및 수련거리의 전문적이고 안전한 실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배치하도록 전문인력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 제19조의2 신설 및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수련시설의 허가요건)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전문인력등의 배치기준)
제20조(시정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