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하여 실시하는 타당성조사의 실시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타당성조사는 재정사업의 추진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써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대규모사업의 수요, 비용 및 편익 등에 대한 합리적·객관적인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대규모 사업 타당성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나아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1항 신설).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대규모사업의 수요, 비용 및 편익 등에 대한 합리적·객관적인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