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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용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누락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이 미비하여 실제 부처별 사업에 반영될지 의문의 여지가 있는 상황임.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전 협의 및 조정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에 반영하여 그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6조(협의 및 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