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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30 발의 · 의원 외 15인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재판과정을 방청할 수는 있으나 가해자와의 대면에 대한 두려움으로 방청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러므로 피해자 등이 자신에게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재판을 편히 방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을 대면하지 않고 재판과정의 방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해 방청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피해자 등의 방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