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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주택조합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직장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할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임을 명확히 하고, 입주예정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건축허가 대상인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서도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부기등기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은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임을 명확히 함(안 제32조제1항).
나. 건축허가받은 20호 이상 주상복합건축물도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부기등기 대상에 포함함(안 제4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제40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