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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30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는 경관용으로 설치된 분수 등의 수경시설이 점차 어린이들의 물 놀이터로 이용됨에 따라 건강보호를 위해 2010년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음.
그런데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하여 최근 환경부가 수질실태를 조사한 결과 17.6%가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수질검사를 실시한 시설 중 6.4%가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지침이 아닌 법률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함.
이에 일정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맞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1조의2, 제68조, 제72조, 제73조, 제8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제72조(청문)
제73조(수수료)
제8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