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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한국공항공사는 국내 공항운영사업의 경쟁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해외공항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공항 건설 및 운영 사업은 대규모 투자사업 또는 합작 투자사업으로 지분 투자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법은 공사가 공항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국외로부터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여 법적 분쟁 가능성이 존재함.
이에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여 공항운영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제고하고, 부가가치 창출 및 국익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9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