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법률 제정 당시 행정청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받는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으나 이익의 계량화가 불가능하고 부과징수실적이 전무하여 실효성이 없는 규정임.
또한,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시행자 등에게 부담시킬 경우 가산금 및 징수 규정이 미비되어 납부기간 내에 부담금을 납부한 자와 이를 기피하는 자의 형평성이 문제되고, 과오납한 금액에 대한 추징 또는 환급 규정도 없어 납부자에 대한 권익 구제에 소홀한 실정임.
이에 행정청인 시행자가 사업비용의 일부를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전가하는 비용 부담 조항을 현실에 맞게 폐지하고,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가산금, 징수 및 과오납한 금액의 추징ㆍ환급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청인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협의하여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57조제1항 삭제).
나. 지정권자는 납부의무자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함(안 제58조제6항 신설).
다. 지정권자는 납부의무자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과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안 제58조제7항 신설).
라. 지정권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에서 과오납(過誤納)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差額)을 추징하거나 환급하도록 함(안 제58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제5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1 · 공포번호 12641 ·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