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화물운송의 다단계 거래 등 운송시장의 후진적 거래구조를 개선하고자 의무비율 이상을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하는 직접운송의무제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위·수탁차주가 운송하는 경우와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한 우수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두어 제도의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음.
이에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직접운송의무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단서 및 제5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