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그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장기공공임대주택 93만8천호 등 총 1,49만5천호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10년임대, 5년임대, 전세후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다양하고,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민간건설업체 등 사업주체도 다양한 실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정보가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통계작성 불편, 임대주택 중복계약입주, 각종 주거복지혜택의 중복 수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향후 주택바우처 지급을 위해서는 수급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여부 및 임대료 수준 파악이 필수적인데, 이를 파악하기 곤란한 실정임.
따라서, 전국의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주거복지정책 수립집행의 효율성적정성을 제고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가족관계등록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여 제공받고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주민등록 전산정보가 법에 누락되어 있어 자격확인에 애로가 있는 바, 원활한 자격 확인을 통해 영구임대주택등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자료요청사항에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포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청사항에 주민등록 전산정보 포함(안제20조의4제1항 개정)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7제1항 신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관련 기관단체는 공공임대주택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20조의7제2항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임대주택정보체계를 연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7제3항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7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4(자료요청)
제20조의7(임대주택정보체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