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예외적으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와 재산세를 공동과세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원칙대로라면 자치구별로 재산세 세입의 편차가 과도하게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시에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우선 징수하고 각 자치구의 지방세수를 고려하여 이를 전액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자 한 것임.
그러나 재산세 공동과세와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는 여전히 4.6배에 이르고 있고 열악한 자치구로부터는 주민의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행 자치구와 공동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를 전부 특별시세로 규정하고 징수한 재산세 전액을 자치구에 적절하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보다 균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특별시세로 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나. 특별시장은 징수한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제67조(도세 징수의 위임)
제118조(이의신청)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