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30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외모가 강조되면서, 치아의 심미성이 외모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음. 이에 치과보철물·충전물 및 교정장치 등을 생산하는 치과기공산업은 약 40조원 규모의 세계적인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치과기공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늦은 1970년대 말에 시작된 후발산업으로써, 대다수 사업체들의 영세성과 국가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미비 등 법적 제도적 지원기반이 취약하여, 치과기공기술에 있어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치과기공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차원에서의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치과기공산업을 선진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치과기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과기공산업의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기공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치과기공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기공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및 협력연구개발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11조 및 제13조).
라. 국가는 치과기공물 및 치과기공장비의 효율적 개발, 품질 향상과 국제표준의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기공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치과기공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국가는 치과기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치과기공산업체와 그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치과기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으며 치과기공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