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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9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중요재산’으로 하여 이를 공시하고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한을 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은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대하여 따로 벌칙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처분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조금 관리ㆍ감독상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