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29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고 있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나, 주택법상의 준주택이며 실질적인 주거시설로서 경제적 취약계층인 1, 2인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준주택의 경우 세제 혜택이 없는 상황임.
이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준주택의 경우는 주택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1, 2인가구 등 서민의 주거비용을 경감시켜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6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