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9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나, 아직도 중소기업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거래로 경영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음.
이러한 대기업 등의 불공정거래는 중소기업의 자금순환 등 경영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저해로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의 불균형 및 양극화 해소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상습적으로 불공정거래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하는 기준인 벌점누산점수를 낮추기로 하는 등 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으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실정임.
따라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불공정거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법 위반정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최대 2년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구체화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자율적 참여도 촉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요청한 상습불공정거래 사업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차등하여 제한함(안 제27조2제1항 및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상습 불공정거래 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