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29 발의 · 의원 외 14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재 원자력발전소 9기가 운영정지 상태에 있는 등 국가적인 전력난에 처해 있음에도 원자력발전소가 운영정지 되는 과정에서 불량부품의 납품과 뇌물수수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뉴스만을 접할 수 있을 뿐, 대부분의 국민은 평상시 원자력 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와 실제 운영정지 된 사유 및 경위에 관해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원자력위원회가 원자력이용시설의 원자력안전관리 현황 및 점검결과에 관한 정보와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조치를 한 때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자력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3조의2(정보공개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