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회는 나눔 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의 해결과 통합을 위한 나눔 문화의 확산은 시대적 흐름이자, ‘행복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과제라고 할 것임. 이에 따라 현행법은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장려될 수 있도록, 점차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제구제사업, 천재지변등의 재산에 대한 구휼사업,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등 11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부금품 모집 등록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규정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용하고, 영리정치종교 활동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를 방지하고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임.
한편, 모집된 기부금품을 당초 모집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채 사용기한을 계속 연장하거나, 이자수입만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등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이용하려는 사례가 발생되는 바, 기부금품의 모집완료 이후 2년 이내에 기부금품을 사용하도록 정함으로써 기부금품이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을 허용하되, 영리정치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찬성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 법령 위반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등록할 수 없도록 정함(안 제4조제2항).
나. 모집된 기부금품은 그 목적에 따라 2년 이내에 사용을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10조(등록의 말소 등)
제12조의2(기부금품 사용기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