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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9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물놀이형 유원시설인 워터파크의 시설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물놀이형 유원시설은 어린이, 청소년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염물질에 관한 수질관리의 강화가 필요하고, 그 검사결과도 일반에게 공개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에게 주기적으로 안전ㆍ위생검사를 받아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다중이용시설인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공중위생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5조제1항제14호 및 제84조제2호의2).
현행
개정안
제32조(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제35조(등록취소 등)
제8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