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회에는 공익을 위한 기부, 자원봉사 등 나눔 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의 해결과 통합을 위한 나눔 문화의 확산은 시대적 흐름이자, ‘행복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과제라고 할 것임. 자선원조재단(CAF: Charities Aid Foundation)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기부행위 참여비율은 35%로 전세계 153개국 중 57위에 해당하며, GDP 규모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기부참여 비율은 0.9%로 미국의 2.2%와 비교하면,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결국, 나눔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개인단체의 기부를 통한 민간복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가 입법정책적으로 나눔활동을 장려하고, 나눔문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있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품에 대한 규제를 정하고 있는 바, 나눔활동을 활성화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법적근거가 없고, 나눔문화의 확산과 장려를 위한 국가의 종합적인 시책도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나눔활동의 확산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나눔활동을 권장·지원하도록 하고, 나눔활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나눔활동에 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며, 나눔활동 실천기업 인증 등을 통해 기업 등이 나눔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나눔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시키고, 나눔활동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나눔의 날’로 정하고, 그로부터 1주간을 ‘나눔문화주간’으로 정함으로써 기부 등 나눔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전 국민이 나눔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나눔활동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임.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나눔활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나눔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보다 적극적인 나눔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나눔활동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의 증진 및 공동체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정함(안 제1조).
나. “나눔활동”을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유·무형의 모든 행위로, “나눔활동단체”를 나눔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정의함(안 제3조).
다. 안전행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① 나눔활동 활성화 및 장려 방안, ②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기업 등 민간단체의 참여 활성화 방안, ③ 나눔활동 확산을 위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④ 나눔활동 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나눔활동 확산을 위한 시책을 매년 마련하도록 정함(안 제6조).
라. 국가는 나눔활동의 확산과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7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눔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나눔활동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정함(안 제10조).
바. 안전행정부장관은 ① 기업의 나눔활동 목표와 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나눔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② 나눔활동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 일정 비율 이상을 기부한 기업 등에 나눔활동 인증을 하도록 하고, 기업은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포인트”를 사회복지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대한 기부가 장려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정함(안 제13조).
아. 국민의 나눔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시키고, 나눔활동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24일을 나눔의 날로 정하고, 그 날부터 1주간을 나눔문화주간으로 정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