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9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에 대해 농업적 이용 및 관리로 한정한 활용목적에 어업을 추가하여 간척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어촌의 반농·반어 현실을 감안하여 간척지내 수산양식 통해 농어촌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당초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는 대부분 벼농사를 목적으로 조성되어 간척농지와 호수로 구성되어 있음. 간척지의 특성상 염분이 많아 염분제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호수의 저층은 바다물과 유사한 염도를 유지하고 있어 간척지는 내수면양식 및 수산양식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간척지의 경우 방조제의 내측은 갈대밭으로 사실상 방치되어 있음.
염도가 높은 간척지 및 방치된 방조제 내측 간척지는 적은 시설비 투자로 고소득을 창출하는 축제식 양식의 최적지로 내수면 양식 및 해삼·새우·숭어·우럭 등 수산양식을 통해 FTA로 어려운 농어촌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
간척지에서 수산양식을 할 경우, 바닷물로 인한 타작목의 피해를 우려하나 수산양식은 대부분 호수면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될 예정임으로 인근 작목에 피해를 줄 우려는 전혀 없음.
수산양식은 농업(벼농사, 사료작물재배)에 비교 하면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약 10배정도 높을 뿐만 아니라 웰빙식품으로써 수산양식물은 급격한 소비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반농·반어 형태의 농어촌 현실을 감안하면 새로운 고소득 품목으로 농어가 소득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주요내용
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어업을 추가하여 제명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
나. 간척지의 농업적이용에서 농어업적 이용으로 간척지 이용범위를 확대함(안 제1조).
다. 법률의 정의에서 농업에서 어업을, 간척지 활용사업에서 수산물 생산을, 농업인에서 어업인을, 농업법인에서 영어법인을 각각 추가함(안 제2조).
라.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간척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준공전에도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산물양식 시험, 시험어업 및 연구교습어업 등 준공전 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안 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실태조사)
제7조(간척지운영위원회)
제21조의2(준공전 일시사용)
제23조(관리권자 및 관리기관)
제27조(국가의 지원 등)
제29조(기금 등의 활용)
제31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24 · 공포번호 12508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