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회에는 나눔 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의 해결과 통합을 위한 나눔 문화의 확산은 시대적 흐름이자, ‘행복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과제라고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나눔 활동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제공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임의적 포상규정을 두고 있을 뿐, 이를 통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자원봉사활동을 확산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이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계좌의 형태로 적립하여 그 시간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부는 전표로 전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 및 수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법제화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자원봉사활동 관련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원봉사센터의 재정난 등으로 인하여 현재 전국의 자원봉사센터 247개 중 62%인 151개가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어 민간주도의 자원봉사라는 원칙이 전도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정치적 이용, 비전문성, 실적위주 행정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의 별도법인화 및 민간위탁 운영을 촉진하고,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나눔 문화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이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시간 단위별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부는 공공시설 이용 및 수수료 납부를 위한 전표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자원봉사활동 시간의 전환 범위 및 방법, 절차, 최대한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립 및 전환 사용되는 자원봉사시간을 계좌의 형태로 관리·운영하도록 정함(안 제12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2조(포상)
제12조의2(자원봉사시간 계좌제)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