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일부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성폭력 피해자와의 소송 및 합의 과정에서 알아낸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피해자의 거주지·직장 등을 알아내 협박하거나 보복하는 사례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