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양건 감사원장이 중도 사퇴했는데 청와대가 대선 캠프나 인수위 출신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하라고 감사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이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원칙이 심각하게 무너진 것으로써 이를 보완할 방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감사원장의 사퇴 등으로 인하여 불거진 청와대의 감사위원 인사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현재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는 감사위원의 임명을,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대법관이나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와 같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음(안 제5조의2 신설).
또한 감사원 5급 이상의 공무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이 임면하도록 하는 등 이들에 대한 대통령 임면권을 이관하였음(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제18조(직원의 임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