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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200~300% 범위 내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250% 내외로 용적률을 정하고 조례로 정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하나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지연중단되는 사업장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의4(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시 용적률 완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